홍성축산물공판장은 축산농가에게 정직한 거래를,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중도매인(매참인) 신청방법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공판장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중도매인(개인)의 경우 | 중도매인 (법인)의 경우 | 매매참가인의 경우 |
• 거래 약정서 • 중도매인 신청서(소정양식) • 이력서 • 은행의 잔고증명서(5백만원 이상)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 |
• 거래 약정서 • 중도매인 신청서(소정양식) • 정 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법인의 직전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신설법인인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은행의 잔고증명서(5백만원 이상) |
• 공통서류 - 매매참가인 신청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은행의 잔고증명서(5백만원 이상) - 증명사진(2.5㎠ × 3.5㎠) 3매 • 개인의 경우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 법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중도매인 신청 요건
. 식육 및 축산관련분야에서 종사 또는 경험이 있는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당 공판장으로부터 해지 또는 취소 통지를 받지 아니한 자
중도매인 제한 요건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최저거래대금의 기준에 미달하여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
. 중도매인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판장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
.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중도매인(매참인) 신청상담
. 전화상담 041-630-7006
. 중도매인(매참인) 신청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