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축산물공판장은 축산농가에게 정직한 거래를,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도축신청 방법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계류장으로 내방하시어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 소 | 돼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최초 거래시에만 제출) 출하신청서 도축검사신청서 등급판정신청서 |
위탁 판매 출하 통지서 | 돼지 열병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
도축금지 가축
- 인수공통전염병, 가축전염병,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에 걸린 가축
-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결과 또는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 귀표, 이력번호, 농장식별번호등이 없는 가축
도축신청 상담
- 전화상담 041-630-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