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신청안내

홍성축산물공판장은 축산농가에게 정직한 거래를,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도축신청안내

도축신청 방법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계류장으로 내방하시어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돼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최초 거래시에만 제출)
출하신청서
도축검사신청서
등급판정신청서
위탁 판매 출하 통지서 돼지 열병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도축금지 가축

- 인수공통전염병, 가축전염병,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에 걸린 가축
-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결과 또는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 귀표, 이력번호, 농장식별번호등이 없는 가축

도축신청 상담

- 전화상담 041-630-7034